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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867 판결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국승]
제목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요지

이 사건 수정신고는 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함

사건

청주지법 2016구합108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6.10.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269,480,000원 및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98,040,2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0. 부직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AA은 그 설립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1.경 AAA에게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통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기초로 AAA의 자금운용 현황과 자금의 원천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금원천액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의 현황 등을 소명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AAA은 2014. 10. 28.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실제로는 자금원천액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자금원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AA이 제출한 위 소명서를 검토한 후, 2014. 11. 10.경 AAA에게 과거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원천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AAA은 2014. 11. 14.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자금원천부족액은 AAA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매출누 락금액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라. 이에 AAA은 2014. 11. 1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주택임대업 매출누 락금 409,381,000원과 원고의 매출누락금액 467,520,020원 합계 876,901,020원에 대한 수정신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1 및 2012 각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 467,520,2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면서 이를 사내유보로 - 소득처분한 후, 2014. 11. 20. 피고에게 2011 및 2012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14. 11. 25. AAA으로부터 위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2015. 6. 1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소득금액 269,480,0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98,040,2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5. 10. 8. 기각되었고, 이어 2016.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와 별개의 과세대상자인 AAA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해명 자료 제출요구의 과정에서 원고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각 호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이 2010. 2. 18. 개정되기 전에는 '세무 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다가 그 단서를 각 호가 정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인 징표들에 의하여 납세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한 취지나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제1호)',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제2호)',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제3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제4호)',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5호)'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고, 반면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와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가 과연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각 호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대표이사인 AAA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어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원고 설립 이후 계속 대표이사를 맡아 온 AAA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과정이 원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AAA이 위 자료요청에 따라 중 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원고에 대한 법인세 경정・부과 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고 원고가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AAA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정신고를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와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6호,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0.

판사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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