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령의 개정연혁 및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3, 4, 5호는 각기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한 당해 법인을 직접 상대로 한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제3호), 과세자료 해명 통지(제4호) 또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만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제6호 또한 당해 법인을 직접 상대로 한 과세관청, 세무공무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일정한 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거에는 특정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자신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통지가 있거나 해당 법인이 그러한 세무조사의 착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익금 산입한 경우에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오다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에 이르러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였음에도 소득처분하는 경우를 각 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 내지 6호와 같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거와 동일하게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