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412
의료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0. 4. 2. 광주 고등법원 전주 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관광 비자 (B1) 로 국내에 입국하여 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J, K, L, M, N, O 등을 안 마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2016. 6.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P’ 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J, K, L, M, N, O 등을 데려다주고, 위 J 등으로 하여금 위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 인 당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동식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M, F, K, N, O,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고 명함

1. CCTV 사진

1. 압수된 증 제 3 내지 31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B),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