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업소의 주간 관리인으로 종업원 관리 및 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방 7개, 탈의실 2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증을 갖추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등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둥 부위 등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6. 12.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를 월급 160만 원 및 손님 1명 당 수수료 중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 약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