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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7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6. 7. 6.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인천 서구 G 빌딩 4 층을 임차하여 샤워 시설, 룸 8개, 업주 용 룸 1개, 종업원 숙소 겸 대기실 1개, 안마기계, CCTV 설비 등을 설치하고 간판 등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룸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 H(H, 일명 ‘I’), J(J, 일명 ‘K’), L(L, 일명 ‘M’), N(N, 일명 ‘O’) 등 여성들 로 하여금 룸에 들어가 남

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P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Q(Q, 일명 ‘R’)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 인 당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경부터 2016. 12. 28.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P 마사지’ 업소에서 관광 비자 (B1) 로 국내에 입국하여 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H, J, L, N, Q 등을 안 마사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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