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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7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그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D모텔의 리모델링공사 중 창호 및 외벽 금속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2014. 2. 21. 12:13경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E(46세)로 하여금 위 D모텔 옥상에서 수변전 설비 충전부(22,900볼트) 부근 건물 외벽의 금속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미리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전압에 의한 정전유도 현상 등으로 감전되어 같은 날 21:26경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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