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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283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대전 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원, 전세기간 2017. 7. 30.부터 2019. 7. 2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4천만원을 지급한 후 2017. 7. 30.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2017. 8. 1.자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9. 5. 24.경부터 피고에게 계약기간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도 계약만료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7. 29.이후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고, 원고는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하루빨리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소장 접수와 동일자로 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 할 예정입니다.

2. 인정근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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