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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8 2019가단1043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주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로부터 원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3.부터 2019. 3.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경 피고에게 위 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9. 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할 예정이니 보증금을 만기일에 맞추어 반환하여 달라고 통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통고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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