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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C아파트 111동 204호를 전세금 6,000만원, 임대기간 2011.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위 아파트에서 전출을 하게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사비로 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의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니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옮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부족한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7.경 전출신고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2.경 위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니 한번만 더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옮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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