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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076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49, 449-1 지상 단독주택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전세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80,000,000원, 존속기간 2016. 12. 1.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고, 2015. 12. 1. 이 사건 전세목적물에 관하여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수차례 피고에게 계약기간만료일인 2016. 12. 1.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6. 12. 1. 피고에게 전세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30.경 법무사 A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맡기고, 2017. 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A이 보관하고 있다.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즉시 위와 같이 보관중인 서류로 전세권을 말소하면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목적물에 관한 계약은 2016. 12. 1.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1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약당사자인 B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만기일이 2017. 12. 1.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다.

원고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이 사건 전세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 될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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