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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269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453,1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성립

가. C시장 지정도매법인 원고는 2019. 3. 4. 피고와 유황돼지 이용도축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1) 계약 기간 : 2019. 3. 4.부터 2021. 2. 10.까지 (2) 이용도축수수료 : 19,000원(부가세별도) (3) 지육의 상차 및 운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위 계약기간 6개월 기준 월평균 400두 이상 유지하는 조건(이하 “이 사건 제1조건”이라 합니다)이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정산수수료 20,900원(부가세별도)을 소급적용 및 상차 운송비 등 일체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위 계약기간 6개월 기준 월평균 400두 이상 유지 못할 경우 20,900원(부가세별도)

나. 또한 원피고는 2019. 3. 11. 일반돼지에 대하여도 계약기간을 2019. 3. 4.부터 2021. 2. 10.까지 평균 2,000두 이상을 이용하는 조건(이하 “이 사건 제2조건”이라 합니다)으로 이용도축수수료 20,900원(부가세별도)보다 할인한 15,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하는 이용도축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사건 제2계약과 한꺼번에 언급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

가. 기초 사실 (1) 계약단가의 내용 (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는 "을'이 월 평균 400두 이상 도축하는 것을 조건부로 생체중량의 구분없이 이용도축수수료는 19,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검사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양돈자조금 등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는 “을”이 계약기간 동안 6개월 기준 월평군 400두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을"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은 도축분에 대하여 정상수수료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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