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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22 2019가단141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3. 3. 경주시 C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7. 4. 3.부터 2019.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등기명의자는 소외 E인데, F는 2019. 5. 5.경 원고를 만나 “집사람(이 사건 피고를 지칭한다)이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명의를 못하니까 E 앞으로, 명의만 빌린 것이지, 내가 내 돈으로 산 내 소유아파트인데, 현재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상황이 못 된다. 매매가격에 아파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을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그 후 2019. 5. 16., 1) E은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6천만 원에 원고와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에 당일 원고와 G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2) 피고는 ‘일금 일억원을 2019.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중 아파트 가액 6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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