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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와 약속한 원룸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차 계약금 (2012. 6. 20.까지 4,350만 원) 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2013. 11. 1. 작성된 합의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는 다름 아닌 피고인이 먼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공사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합의서 작성 당시 시점은 3차 계약금 지급기 일인 2012. 7. 30. 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고인 주장을 따를 경우 피해자의 귀책 사유는 더욱 커졌을 때이다), 위 합의서에는 “‘ 사정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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