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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890
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습 공갈의 점: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여 외상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E에게 외 포 심을 일으킴으로써 노래 방비나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에게 공갈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인 2015. 10. 5. 경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처벌 불원서) 가 제출되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5. 8. 24.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 공갈의 점 공갈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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