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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5노37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찬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3회 정도 걷어차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경사 AE가 작성한 근무일지상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기재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복부타박상’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상해는 그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밀쳐 넘어져서 발생한 요추 골절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냥 모션만 취하였다.”, “그냥 스치기만 하였다.”, “피고인의 발이 배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향후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하여 한 진술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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