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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01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수리 의뢰를 받아 부품을 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한 부품을 구하는 AE의 의뢰를 다시 받아들여 비용을 전달받은 것은 편취의 고의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이 A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를 통하여 E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E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E이 AE에게 부품 구입을 의뢰하였는데 우연치 않게 AE가 다시 피고인에게 부품 구입을 의뢰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P의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피고인이 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수리비를 돌려받은 이후 AD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여 AD가 소개한 부품 수입업자 A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는데, 추후 AE가 피고인을 통해 부품을 수입하려 하다가 피고인이 부품을 구해주지 않아 결국 차량 수리를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점(2017고단1443호 증거기록 제1권 126쪽), ② A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요청에 따라 부품 수입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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