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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노81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을 더욱 구체화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E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착오로 다소 변경된 것일뿐,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른 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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