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8가합10209
담장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D 대 1,151㎡(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소재한 E빌딩(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토지와 인접한 거제시 C 대 8,672㎡(이하 ‘C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소재한 F마트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5. 6. 원고로부터 거제시 C 전 1,766㎡(이하 ‘분할ㆍ합병 전 C 토지’라 한다. 분할ㆍ합병 전 C 토지는 그 후 지목변경 및 분할ㆍ합병을 거쳐 C 토지가 되었다)를 매수하여 2004.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분할ㆍ합병전 C 토지 외에도 원고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경 C 토지 위에 C 건물을 신축하여 2009. 8.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별지 1 도면 ①, ②, ③, ④의 각 점을 연결한 D 토지와 C 토지의 경계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경계부분’이라 한다)에 별지 2 영상과 같은 높이 1.2m의 녹색 철조망 소재의 담장(이하 ‘기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D 건물을 신축하여 2012. 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2년경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경계부분에 별지 3 영상과 같은 나무 재질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바. 거제시는 2018. 1. 3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의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표면에서 높이 2m가 넘는 담장을 축조한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반공작물에 대한 시정(철거)을 명함’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의 취지에 따라 2018. 3. 27.경 이 사건 담장 중 지표면에서 2m를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하였고, 현재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