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56,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9. 17. 피고 구내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A병원 부대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373,9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23.부터 2016. 7. 18.까지,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원ㆍ피고는 위 공사기간을 2016. 9. 22.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말경 완공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31,460,11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각종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공제한 3,283,610,000원에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031,460,117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52,149,883원(= 3,283,610,000원 - 3,031,460,117원), ②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시공한 에어컨 실외기 패드 및 지하 펌프시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11,000,000원 합계 263,149,883원(= 252,149,883원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에어컨 실외기 패드 및 지하 펌프시설 공사는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한 것일 뿐 이를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6. 9. 22.임에도 원고는 2016. 12. 7. 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256,419,364원(= 3,373,939,000원 × 0.1% ×76일)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6. 12. 27.자 통지서(을 제1호증) 또는 이 사건 2017. 5. 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