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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96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상지전력에게 42,2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 주식회사 상지전력은 2015. 9. 7. 피고와 A병원 약국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30.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0.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또한 원고 주식회사 상지전력은 2015. 10.경 피고와 A병원 가로등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8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31.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③ 원고 주식회사 신아이엔지는 2015. 10. 23. 피고와 A병원 A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1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④ 피고는 위 공사 완료 이후 원고 주식회사 신아이엔지에게 공사비로 2016. 2. 6. 1,000만원, 2016. 3. 21. 2,000만원, 2016. 5. 4, 3,650만원 합계 6,650만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식회사 상지전력에게 A병원약국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대금 1,500만원과 A병원 가로등공사대금 2,860만원을 합한 4,360만원(= 1,500만원 2,860만원), 원고 주식회사 신아이엔지에게 공사대금 잔금 500만원(= 7,150만원 - 6,65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위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3%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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