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6』
1. 피고인은 2013. 9. 6. 06:3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1층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LG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과 만도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피해자 D 소유 LG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피해자 E 소유 LG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함석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실외기 배관과 전선을 잘라낸 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 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에어컨 실외기 2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함석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실외기 배관과 전선을 잘라낸 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무게가 무거워 손수레에 싣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977』 피고인은 2013. 8. 30. 06:00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 짐칸 위에 에어컨 실외기 1대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에서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꺼내어,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110』 피고인은 2013. 8. 20. 02:40경에서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프라자 지하 1층 13호 피해자 L 운영의 도배가게 앞에 이르러, 열린 상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풀칠기계(도배용) 2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