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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나5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2008. 1. 7. 피고에게 2,000만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8.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C가 위조한 것이라며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제1심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C가 임의로 피고의 인영을 조각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C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의 증축공사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인ㆍ허가 신청과 관련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2,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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