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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12.경 사실은 D이 구입한 E 승합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D으로부터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6.경 사실은 D이 구입한 F 승합자동차를 위 B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 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D으로부터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2. 9. 4.경까지 사실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G이 위 D으로부터 구입한 위 F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G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D,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013고정225』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5. 01:00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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