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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120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차량관리 및 인원수송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B 명의의 C 사업용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D에게 지입료를 받고 E 수원북문지점 직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D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경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B 명의의 F 사업용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G에게 지입료를 받고 E 수원북문지점 직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G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30.경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B 명의의 G 사업용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H에게 지입료를 받고 E 수원북문지점 직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H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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