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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순천시 F에 있는 G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 북에 ‘H’ 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방 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것 같다.

밥을 굶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6. 10. 월급을 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상의 여성 사진과 이름으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한 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순천시 F에 있는 G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에 ‘K’ 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방 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것 같다.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상의 여성 사진과 이름으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한 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순천시 F에 있는 G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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