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금전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피시 방 개업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C과 공모하였는데, C이 신용 불량자이므로 그의 지인인 D 명의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가 E의 상가에 대해 전세계약의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세를 얻었는데 시설자금이 필요하다.
D가 피시 방을 운영할 것인데 시설자금을 빌려 달라.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였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상가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6,500만원이다 ”라고 통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7. 2. 경 시흥시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D, H,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D 가 시흥시 I 건물 J, K, L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를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 하여 피씨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설자금이 필요하다.
상가의 임차 계약서 임차인 란에 D와 B을 공동 명의 자로 기재하여 상가 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H가 보증을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M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시설공사만 시작되면 책임지고 대출을 받아 2개월 내로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는 C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금원의 차용인인 C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및 C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인 E의 남편 N에게 상가 임대차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으며, 피고인 및 보증인으로 내세운 신용 불량 자인 H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N로 하여금 D,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E를 임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