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9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9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후진을 하던 중 주택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뒤 휀더 부분이 찌그러지고 일부 도색이 벗겨졌을 뿐 도로상에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변에서 이 사건 사고를 보고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가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