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나49447
건물명도
주문

1.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9. 1. 망인의 동생인 망 F과 망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인근 건물을 함께 임차하여 ‘G’을 운영하였다.

망인은 2002. 10. 21. 망 F의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은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G’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2.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2.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10.경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월 14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마. 피고 B는 2009. 11. 3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D과 함께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장소에서 ‘G’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0. 5. 피고 C에게 송달됨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사. 피고 C, 피고 D은 201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2007. 7.분, 2007. 8.분, 2007. 9.분의 차임 합계 420만 원 = 140만 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