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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139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54,000원 및

나. 피고 A은 43,87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8. 27. C 외 2인으로부터 별지

1.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2015. 4. 1.부터 점유 부분을 인도한 2017. 9. 8.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지위에 기한 C 외 2인과 피고들간의 소송 결과는 원고에게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① 피고들은 임차부분의 인수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② 피고 B는 2017. 8. 20.경 1층의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집기 등을 나르던 중, 잦은 비와 무쇠 솥을 비롯한 무거운 설비를 옮길 이사업체의 사정으로 2017. 9. 8. 이사를 마쳤다. ③ 피고 A은 2017. 3. 초부터 임시작업장 등으로 이용하던 2층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폐자재들만 남겨놓고 있었고, 2017. 8. 10.경부터 지하층 공장에서의 작업을 종료하고 사실상 폐쇄한 채 옆 건물에 있던 공장에서 주로 작업을 하였다. ④ 따라서 위에서 본 기간 이후에는 피고들이 임차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원고는 2014. 8. 27. C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의 임차 및 사업자등록 가) 피고 B는 2002. 10. 17. C 외 2인의 피상속인(아버지)인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323.97㎡를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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