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6.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E를 폭행하였고,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7세)와 경장 H(여, 33세)이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G에게 “씨발, 좆같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H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I 순찰차 53호에 타게 되자, 양쪽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우측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 가.
항과 같이 위 G, H이 A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H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H의 팔과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피해제복 사진,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