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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18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들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 2011. 11. 4. 13:35 서울 강서구 C 11-307호 개인 컴퓨터에서 아고라(agora.media.daum.net)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E 먹사가, 빤스 벗고 집문서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이라고 게재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들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들을 게시할 당시 기재한 피해자의 발언내용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 피해자는 2005. 1.경 대구 F교회에서 열린 G훈련원 목회자 집회에서 목사 2,000여 명을 상대로 ‘H'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던 중 "여신도들에게 빤스를 벗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하면 내 성도이고, 거절하면 똥이다.

인감증명을 끊어 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 성도요, 어디 쓰려는지 물어보면 아니다

"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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