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5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60세)는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들 F와 2015. 4.경 이혼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F와 2016. 4.경 혼인한 후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F와 이혼소송이 개시된 2019. 4. 3. 무렵 시어머니였던 피해자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불만과 의혹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G'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 및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

가. ‘G' 게시글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G’ 인터넷사이트의 「I」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연남과 성도들을 사주하여 임신한 며느리(피고인)를 집단 폭행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교회 CCTV를 없앴다”, “며느리와 아들을 이간질시켜 이혼소송을 하도록 가정을 파괴하였다.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생활비는 다 끊어버리고 아들에게 이혼소송 축하선물로 고급승용차를 선물해주었다. 며느리와 손자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H 동영상 게시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