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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92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00: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의 4 양천구청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승차했던 피해자 E이 뒷좌석에 떨어뜨린 스카이 베가 S5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0.경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2013. 3. 19. 02:4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A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스카이 베가 S5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7.경부터

3.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4대 합계 금 360만원 상당을 합계 금 29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순번 장소 범행수법 피해품 피해자 매입 금액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9번출구 앞 불상자가 습득한 스마트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 갤럭시S3 G 11만원 2 서울 마포구 F 택시기사가 습득한 스마트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 갤럭시노트2 (LG) H 8만원 3 〃 〃 갤럭시노트2(SK) I 8만원 4 〃 〃 스카이 베가 S5 E 2만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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