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0:54경 제주시 중앙로 415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입구 사거리를 아라동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 신호가 황색 경고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는 피해자 D이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