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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단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8:4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당말지하차도 입구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군포중학교에서 군포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진행 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편 뒤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3,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자료,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최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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