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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 3리에 있는 문혜교차로 내를 문혜삼거리 쪽에서 지경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통해 사거리 내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십자형 형태의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 내를 선진입하여 우측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22:23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상호 불명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 3리에 있는 문혜교차로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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