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D 앞 도로를 잠두 삼거리 방면에서 구 암 현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8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최종진단서 미 첨부 및 중 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