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 구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4. 20: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 전로에 있는 중앙공원 교차로를 보정 동주민센터 쪽에서 단국 대학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단국 대학교 쪽에서 보정 지구대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위가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L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