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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1 2014가단13186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G 외 1필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2003. 10. 30.경 망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8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H는 2006. 4. 2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다. 피고 B와 남편 I은 2003. 10. 30.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원고의 아들 J 등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1. 11. 30.경 폐업하였다. 라.

J은 2012. 10. 29. 피고 B와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2144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55,600,000원의 연체차임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15.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H이고,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 대한 연체차임 55,600,000원(상속채무)을 상속지분 비율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망 H가 사망한 2006. 4. 22.경 원고에 대한 연체차임(상속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또한, 앞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I은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던 점, ② 원고 등은 임차인이라도 주장한 망 H가 2년 넘게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독촉한 바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I과 피고 B를 상대로 연체차임을 구하였던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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