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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가단1433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여수시 D[도로명 주소: 여수시 E]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여수시 D[도로명 주소: 여수시 E]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물품보관 창고 106.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5.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4. 8. 25.부터 2016. 8. 24.까지, 차임 월 9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26. 차임을 2015. 1. 24.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은 모자지간이고, 피고 C은 2014. 9.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5.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왔다.

2016. 8. 29.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6. 8. 24.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연체 차임은 보증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보증금을 2016. 9. 25.까지 보충하여 재계약하되, 피고들이 2016. 9. 25.까지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2016. 9. 26.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9. 25.까지 연체차임 충당으로 부족하게 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초순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상계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을 2016. 10. 24.까지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준비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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