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시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8,950,000원에서 2019.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광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2. 10. ~ 2019. 2. 9.,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201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에 계약기간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합계 1,05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8,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차임을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건물인도와 동시에 연체차임 및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