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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8 2014가단393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2005. 7. 1.경부터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주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차조건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2012. 8.경에는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8. 1.부터 12개월로 하는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그 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기간만 2014. 7. 31.까지로 하고 임차보증금과 차임 등의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11.자로 계약연장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앞서 본 임대차계약 갱신을 전후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4. 1. 기준으로 10개월분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9. 다시 피고에게 '2014. 9. 11. 연체차임 등 미수금 전액 납입을 조건으로 재계약하되, 보증금 및 차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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