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1:5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7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내가 여기서 안 살고 갈랑게 지갑 내놔!”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힘껏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