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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단1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D(42세)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8:0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나온 후로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낫을 꺼내어 들고 위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 낫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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