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D(42세)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8:0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나온 후로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낫을 꺼내어 들고 위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 낫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