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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8 2016고단1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19:50 경 전 남 고흥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1 병, 안주 한 접시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52세) 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 씨 팔 년 아 니 맘대로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3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고 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 술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G에게 " 이 씨팔놈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 회 밀쳐 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3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위 G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주점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영수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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