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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7 2017고단71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6. 7.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 사기

가.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1:3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양주 3 병 등 약 7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 받았다.

나. 2017. 6. 28.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22:0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부사장인 피해자 H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5 병 (125 만 원 상당), 유흥 접객원 7명 (100 만 원 상당) 등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2017. 7. 8.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20:0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양주 2 병 등 약 7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 받았다.

라.

2017. 7. 9.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05:25 경 원주시 L에 있는 ‘M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양주 3 병 등 약 8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 받았다.

마. 2017. 7. 13.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0:00 경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3 병 등 약 86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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