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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8.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8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상자에 담아 위 주거지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83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관악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위 주거지 앞에 있는 우편함 위에 올려놓고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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