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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이자는 직접 인출하겠다

'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4. 18.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말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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