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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단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2018. 8. 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통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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