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55 경 부산 사하구 낙동 남로 1405번 길 14에 있는 서울 깍두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0 경 부산 강서구 영 강 길 17번 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 부근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에 비추어,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2. 16. 확정}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arrow